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8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08.20
- 첨부파일
- 조회수
- 29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86호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이를 통해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국가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자 및 유족 등,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추가 신설(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kimwh0902@ko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