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7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6
공고일자
2025.08.21
내용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2. 개정취지
❍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혈액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혈액 부족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이에, 학생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 헌혈에 따른 건강 및 사회적 유익 등을 교육함으로써 헌혈 문화를 장려하고 사회적 나눔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헌혈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헌혈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