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70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6
공고일자
2025.08.21
내용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교직원의 심리ㆍ정서적 문제 치유를 위한 상담, 검사, 치료 등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실태조사,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 홍보를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보장을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