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6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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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및「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