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6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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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2. 개정취지
❍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학교 안전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학내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부산시교육청 관할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영상정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설치・운영에 앞서 법령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7조)
❍ 필수감시지역을 규정함(안 제8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필요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