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6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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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21.9.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22.3. 시행),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었음
❍ 본 조례에서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