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3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운영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162
- 공고일자
- 2026.05.27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5호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부광상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 추가 ※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제5호
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변경 ※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6조
 (기존)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변경)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세정운영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FAX : 888-2164, E-mail : 97169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운영담당관(전화 051-888-2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