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0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4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01호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순환 등의 촉진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안 제1~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4조)
다.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홍보・교육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 제8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감량기 설치 권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