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0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2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00호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 및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건위생 및 안전기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및 생활형 숙박시설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숙박업(생활) 영업의 적용 대상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 숙박업(생활)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숙박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