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9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2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96호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대상포진은 백신접종으로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아직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고 부산 내에서도 접종 지원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병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접종대상 선정, 지원된 비용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