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9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95호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는 그간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 이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사무의 위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또한,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용 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및 제9조)
○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