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 고시(암남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안영선
- 연락처
- 051-250-9512
- 공고일자
- 2026.06.18
-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협의 승인일 : 2026. 6. 17.(수)
2. 점용・사용 목적 :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유사확산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및 해상 공사구역 표시를 위한 공사용등부표 설치
3. 점용・사용 장소 : 서구 암남동 123-9, 123-23 전면 해상
4. 점용・사용의 면적 : 26,655㎡(오탁방지막 24,142, 공사용등부표 2,513)
5.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36개월(2026. 6. 17. ~ 2029. 6. 16.)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1층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1팀(연산동)
붙임 : 공유수면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