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납에 따른 독촉장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74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운영담당관
- 담당자
- 김민경
- 연락처
- 051-888-2206
- 공고일자
- 2026.03.09
- AttachFile
- 조회수
- 2
-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부과된 지방세의 미납에 따른 독촉장을 2026년 2월 6일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745호
2. 공고내용 : 지방세 독촉장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3.9. ~2026.3.31.(22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감*창 등 227건 [붙임2 참조]
5. 처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6. 체납내역 등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실(051-888-2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안)
2. 독촉장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