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상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55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회계재산담당관
- 담당자
- 이주영
- 연락처
- 051-888-2267
- 공고일자
- 2025.04.30
- 첨부파일
- 조회수
- 8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552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상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상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5. 10. 31.까지 의견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건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상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4. 30.˜2025. 5. 14.(15일간)
3.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5.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051-888-2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30.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