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택시감차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50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택시운수과
- 담당자
- 이상덕
- 연락처
- 051-888-3994
- 공고일자
- 2025.04.30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507호
부산광역시 택시감차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택시감차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추천받고자 하오니, 교통분야 전문가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30.
부산광역시장
1. 부산광역시 택시감차위원회 개요
가. 구성근거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나. 주요기능 : 택시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 심의
1)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2)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감차보상 시행기간
3)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결과 등
다. 위 원 수 : 10명 이내 (위원장 포함)
라.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027.4.30.까지, 연임 가능
2. 추천인원 : 1~2명
가. 교통분야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피추천자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가.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등)로서
부산광역시 산하 각종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경력을 우선으로 하되, 활동분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 1~2명 선정
4. 추천기간 : 2025.5.1. ~ 5.9. (9일간)
5. 제출서류 : 전문가단체 또는 시민단체 명의의 추천서
가. 추천공문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 최종
학력(전공), 기간별 주요 경력, 택시운송업무 관련 경력, 추천사유가 포함되어야 함
6. 제출방법
가. 이메일 : mecadu@korea.kr
나. 팩 스 : 051-888-4029
7. 기타사항
가. 감차위원 추천과 관련한 그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택시운수과
(☎051-888-3994)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