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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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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2-459
부서명
부산광역시 녹색환경정책실 기후대기과
담당자
우차종
연락처
051-888-3556
공고일자
2022.02.11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5,924대(승용 4,850, 화물 998, 버스 76)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일반보급 : 승용 4,850대(일반 1,340, 택시 700, 법인.기관 1,455, 우선순위 485,
K-EV100부산 800, 부산청춘 드림카 70)
화물 998대(일반 598, 우선순위 100, 법인,기관 200 중소기업 생산물량 100)
버스 56대(시내버스 우선, 어린이통학버스 20대

ㅇ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 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 보급기간 : `22. 2. 15.(화) 〜 ‘22. 12. 9.(금)
▷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 `22. 2. 15.(화) 〜 ‘22. 8. 31.(수)
▷ 법인.기관 보급 승용차 : `22. 2. 15.(화) 〜 ‘22. 6. 30.(목)
▷ 우선순위 보급 : `22. 2. 15.(월) 〜 ‘22. 9. 30.(금)


주의 1. 모든 전기자동차는 출고신청 승인 후 구매취소 시 2022년도 신청 불가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ㅇ 신청방법 :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ㅇ 보조금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
(ev.or.kr)에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