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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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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09-623
부서명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수휘
연락처
888-2314
공고일자
2009.05.2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9-623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20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 채권 매입대상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온라인 채권 발급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매입필증의 징구 시 전자적 방법을 도입(안 제6조 제3항,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시행규칙 근거조문 변경(안 제4조 1항 및 제4조 제4항,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6.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314, FAX 051-888-2309, E-Mail:forevo@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전자공청회 개최> ○ 제 목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시행규칙개정안 ○ 실시기간 : 2009. 5. 21 ˜ 2009. 6. 10.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 개정 내용 ○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경우에는 참여마당신문고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