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19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기술심사과
- 담당자
- 황소진
- 연락처
- 051-888-2514
- 공고일자
- 2026.05.27
-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련 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제82조제2항(권한 등의 위임‧위탁)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17조제3항(업무의 위탁)
□ 위탁업무 수행기관
ㅇ 위탁기간 : ‘26. 06. 01. ~ ’28. 05. 31. (2년)
* 기 지정 수행기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4. 06. 01. ~‘26. 05. 31.)
ㅇ 수행기관
1)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서울시 강남구)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3호, 2025. 7. 18.)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서울시 동작구)
** 위탁업무 수행 가능 기관(시행령 제117조제3항)
ㅇ 위탁 업무내용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 . 확인 및 관리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 . 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 . 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