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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8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2
공고일자
2025.04.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8호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는 고령 인구를 비롯한 감염 취약 인구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으며, 감염 취약 시설의 수도 최상위권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이에,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2조)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의 대상 및 시행 시기와 인증 운영계획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제8조)
○ 인증기관의 운영 지원과 그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인증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