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29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담당자
- 김진아
- 연락처
- 051-888-3401
- 공고일자
- 2025.07.23
- 첨부파일
- 조회수
- 125
- 내용
-
부산광역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 7. 23.
부 산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다수인이 오고 가는 장소인 택시승차대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2025. 9. 1.
3. 지정장소 및 범위: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 향후 신규 설치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차 없이 지정 또는 해제
4. 계도기간: 2025. 9. 1. ~ 2025. 11. 30. (3개월간)
5. 과태료 부과 개시일: 2025. 12. 1.
6. 과태료 부과액: 5만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888-3401) 및 관할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택시승차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