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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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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다대포해변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135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박광현
연락처
051-888-3811
공고일자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3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다대포해변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다대포해변공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04호(2017. 4. 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02호(2017. 9. 20.)로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50호(2025. 2. 19.)로 최종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1), 사하구 산림녹지과(☎220-452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4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사업 시행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수변공원)
다. 사업의 명칭: 다대포해변공원 광장 확장 사업
라. 사업의 규모: A=4,250㎡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해당없음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