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83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산업과
- 담당자
- 백미화
- 연락처
- 051-888-3506
- 공고일자
- 2026.06.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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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202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제2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1개소(붙임참조)
4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 2026. 6. 26.까지 유치실적 보고
○ 처분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4호
5.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유치 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관광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E-mail : mh100@korea.kr/☏ 051-888-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