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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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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73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25
공고일자
2026.06.0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3호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도시비우기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사업 완료 후 신규 시설물 설치 제한 등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 및 도심 공간의 공공성 회복 도모
다.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사업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공공가치 증진 및 도심 활성화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도시비우기 사업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사업계획 수립(혁신종합계획에 포함)(안 제6조 제2항)
다. 사업 이후 공간에 대한 사후관리 등(안 제8조)
라. 혁신협의체 자문 범위 확대(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