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7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25
공고일자
2026.06.0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2호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중심의 심의 체계만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별도 자문・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규정 정비(안 제3조제2항 삭제)
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3)
라.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