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7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5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1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안 제3조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