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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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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70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6
공고일자
2026.06.0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0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습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복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충분한 재충전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이 심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이어서 도래하는 재직기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제6항)
○ 학습휴가 일수를 기존 6일에서 7일로 확대함. (안 제19조제8항)
○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제10항, 제11항)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함. (안 별표 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