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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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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337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이은령
연락처
051-888-4231
공고일자
2025.08.27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 – 337호


우암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37호(2006.09.27.)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12호(2010.11.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30호(2011.11.2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06호(2016.09.21.),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60호(2022.07.06.),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03호(2022.10.26.)로 변경 지정 고시된 우암2 재개발사업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남구청 건축과(☏ 051-607-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8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