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3호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6.​)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와 집행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조례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관계 법령의 정의 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조)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시행을 명시함(안 제5조~제6조)
○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을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전담조직 지정 및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개인정보 보호와 정책 기여자의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