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067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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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1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른 조례 인용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함. (안 제3조제2항)
○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안 제7조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