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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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80호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신기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드론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체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력체계의 구축’을 ‘협력체계의 구축 등’으로 변경(안 제11조)
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관련 프로그램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turala@korea.kr) 또는 FAX(888- 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