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7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5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8호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2.11.)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 기준이 50㎡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나, 부산시는 현재까지 상위법령과 타 지자체 대비 엄격한 기준(70㎡)을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내 자동차전문정비업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초기 시설 투자비용이 타 지역 대비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전문정비업 시설면적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개정함 (안 별표2 가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