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7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5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6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 해당 위탁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이 광안대로를 통행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을 새롭게 명시함.(안 제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hado17@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