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7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5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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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4호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 서류 및 동의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다. 지구지정 해제시 동의율 완화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마.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 대상 지역 범위의 명확화(안 제5조)
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안 제7조)
다. 지구 지정 해제 시 주민 동의율 기준 완화로 제도의 합리성 제고(안 제10조)
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 추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안 제15조)
마. 구체적 운영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확보 (안 제20조)
바. 개정조례안 적용 시점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