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6.06.0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4호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당사자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사후관리 및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 재은둔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및 재은둔 예방을 위해 그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사업 및 가족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