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39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이주형
 
- 연락처
 - 051-888-4232
 - 공고일자
 - 2025.10.01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92호
가야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22-18번지 일원의 가야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8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9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