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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2764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담당자
최은락
연락처
051-888-3742
공고일자
2025.08.29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764호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일원(기존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사업방식: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594,873백만원(2023년 07월 01일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6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사업규모: 통합 침사지 및 전처리시설 380,000㎥/일
하수처리시설 280,000㎥/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380,000㎥/일
하수저류시설 69,000㎥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가칭)부산엔바이로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5.9.28.(일)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2025.11.27.(목)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 051-888-374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2층]
※ 우편에 의한 제출 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민간투자법」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열람
○ 열람자료: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2023.3,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2023.12, 부산광역시)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2022.12, 부산광역시)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2021.12, 부산광역시)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2023.01, 부산광역시)
○ 열람기간: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연 락 처: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 051-888-3742)

6.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양식 30〉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하고,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 051-888-374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