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분묘개장 공고(4차)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69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사업지원단
- 담당자
- 한충훈
- 연락처
- 051-888-4664
- 공고일자
- 2026.06.04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696호
분묘 개장 공고(4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0호(2023.12.29.)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46호(2025.5.22.)로 기본계획(토지세목) 재고시 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 붙임 참조
2. 사업시행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4. 개장 사유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5. 공고 기간 : 2026. 4. 22. ~ 2026. 7. 23.
6. 개장 일자 : 최초 공고일(2026. 4. 22.)로부터 3개월 경과 후
7. 개장 방법 :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이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 안치)
8. 무연분묘 안치 장소 : 추후 결정(인근 납골당)
9. 안치 기간 : 안치 후 5년
10. 신고처 :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사업지원단(☎051-888-4664)
11. 신고요령 : 연고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연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하거나 상기 지번 및 그 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고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2026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