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332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현준
- 연락처
- 051-888-3266
- 공고일자
- 2025.11.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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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당사자 : 사단법인 시니어아일랜드(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4, 2층)
3.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無)
- 기본재산 무단처분(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 임의 변경)
- 사무소 미운영(폐쇄)로 사실상 법인설립목적(노인교실 운영 등) 달성 불가
4. 위반법령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제1항제1호
5. 처분의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청문 일시 및 장소 : 2025. 11. 21.(금) 10:00 / 부산시청 지하3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