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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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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4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수산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441
공고일자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14호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부산명품수산물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8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수산진흥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수산진흥과(전화 : 051-888-5441, FAX : 051-888-5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