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명례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95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정치홍
- 연락처
- 051-888-3812
- 공고일자
- 2026.06.17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950호
도시관리계획(명례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명례체육공원]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2), 기장군(체육홍보과 709-4122), 시 홈페이지(부산도시계획아고라: 열람공고)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7.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열람기간: 2026. 6. 17. 〜 2026. 7. 1.
나. 열람장소: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2), 기장군(체육홍보과 709-4122)
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 >> 도시관리계획입안 ‧ 결정 >> 열람공고`
(https://www.busan.go.kr/depart/agora0601)
다. 도시관리계획안: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1) 공 원 명: 명례체육공원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
- 대상지 지형여건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공원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