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사는세상 건강한부산)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4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오은비
- 연락처
- 051-888-3419
- 공고일자
- 2026.01.15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48호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사는 세상, 건강한 부산” 사업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단체로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1)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2)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3) 사업(활동) 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5)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7)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8)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9)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공모사업 :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 사는 세상 건강한 부산
◦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
◦ 생명나눔 인식개선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교육 콘텐츠를 통한 기증 활성화 홍보
◦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접목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세부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효과 극대화 방안 및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자 자부담 10% 이상 부담 원칙
4. 사업추진기간 : 2026년 3월 ~ 12월
5. 지원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접수⇒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나.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다.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 심의를 위해 보탬e 신청과는 별도로 제출 필요
※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함
※ 서식 확인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7.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6. 1. 15.(목) ~ 2026. 1. 31.(토)
나. 접수장소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다. 접수방법 : 보탬e 메인화면 > ‘공모사업’메뉴 > 사업 검색・선택 > 신청서 작성
※ 보탬e를 통한 접수 시 회원 가입 및 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보탬e 사용 매뉴얼은 보탬e 메인화면의 ‘사용자매뉴얼’ 메뉴를 참고 바랍니다.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 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자부담 등 종합 고려
다. 선정결과 발표 : ‘26. 2월 중 개별 통지(단,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교부.집행.정산.반납 등 모든 과정이 차세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진행
나. 사업선정 결과 통지 후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
다. 보조금은 반드시 부산은행 지방보조사업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출
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마. 중간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바. 성과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회계처리지침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의료지원팀/051-888-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신청서류 서식(지원신청서, 신청사업 계획서, 단체자기소개서)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