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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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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308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손지민
연락처
051-888-4204
공고일자
2025.07.30
내용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


부산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정 이유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청년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세권・상업지역에 공급하던 것을 역세권등(역세권+주요도로변),
상업지역(전역), 주거지역(준주거,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나. 준공업지역은 공장시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거지역은 주요도로에 20미터 이상 접도 등
다. 최초임대료 상향(시세 75% → 85%)하되 청년주거 특화설계 등 반영하고,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3. 시 행 일 : 2025. 7. 30.


붙임 1.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 개정(2차개정) 전문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