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30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손지민
- 연락처
- 051-888-4204
- 공고일자
- 2025.07.30
- 내용
-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
부산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정 이유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청년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세권・상업지역에 공급하던 것을 역세권등(역세권+주요도로변),
상업지역(전역), 주거지역(준주거,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나. 준공업지역은 공장시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거지역은 주요도로에 20미터 이상 접도 등
다. 최초임대료 상향(시세 75% → 85%)하되 청년주거 특화설계 등 반영하고,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3. 시 행 일 : 2025. 7. 30.
붙임 1.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 개정(2차개정) 전문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