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공고(변경)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88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맑은물정책과
- 담당자
- 정선희
- 연락처
- 051-888-7821
- 공고일자
- 2026.06.05
- 첨부파일
- 조회수
- 53
- 내용
-
202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공고(변경)
빗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물 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상한액 상향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관심 있는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
1. 사업기간 : 2026. 4. 〜 12.
2. 총사업비 : 24백만원(예산 범위 내 지원)
3. 지원대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시설(법정 설치 대상 시설)을 제외한 비법정 일반건축물 중 교육용(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설치・운영되는 빗물이용시설
4. 지원범위 : 설치비용의 90% 지원(최초 1회 지원)
※ 지원상한액(변경) : 빗물저류조 용량 기준 1㎥ 이하 최대 3,900천원, 1㎥ 초과 〜 2㎥ 이하 최대 4,150천원, 2㎥ 초과 최대 4,400천원
5. 사업참여 신청
가. 접수기간 :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결과는 수시 개별 통지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10층) 우편 및 방문 제출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우편번호 47545
- 메일주소(shjung87@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다. 구비서류
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 및 도면, 견적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증명서
②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④ 빗물이용시설 설치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해당시)
6. 기타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