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무단점유(2025년1분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5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최지영
- 연락처
- 051-740-2217
- 공고일자
- 2025.04.22
- 첨부파일
- 조회수
- 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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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4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10. (19일간)
2. 변상금부과(예정)일 : 2025. 5. 10. 이후
3.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