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경기장 주차장 내 소유주 미상(말소) 장기방치 차량 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7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이영재
- 연락처
- 051-740-2225
- 공고일자
- 2024.11.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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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요트경기장 주차장 내 장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자진반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① 말소등록, ② 차량번호판 미부착으로 인하여 안내문 우편발송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총 2대(말소등록 1대, 소유주 미상 1대) ☞ 붙임 참조
2. 공고 기간: 2024. 11. 7. ~ 2024. 12. 10. (33일간)
3. 공고 방법: 시 홈페이지, 요트경기장 게시판
4. 자진반출 기한: 2024. 12. 10. 까지
5. 강제처리 예정: 2024. 12. 11. 이후
6. 기타 공고내용 문의: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25)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 차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