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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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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4-396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도시인프라개발과
담당자
최주혁
연락처
051-888-5354
공고일자
2024.11.13
내용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9호(2005.3.9), 제2011-101호(2011.3.23), 제2019-290호(2019.10.23.)호로 관광단지로 (변경)지정되고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2006.4.5), 제2007-279호(2007.7.25), 제2007-424호(2007.11.14), 제2008-487호(2008.12.24), 제2010-220호(2010.6.16), 제2011-101호(2011.3.23), 제2011-325호(2011.8.31.), 제2013-277호(2013.7.24.), 제2014-320호(2014.7.23.), 제2014-441호(2014.11.12.), 제2016-96호(2016.3.16.), 제2017-99호(2017.4.5.), 제2017-410호(2017.12.20.), 제2018-281호(2018.8.8.), 제2019-15호(2019.1.23.), 제2019-290호(2019.10.23.), 제2019-465호(2020.1.1.), 제2020-239호(2020.7.1.), 제2021-77호(2021.3.10.), 제2021-212호(2021.6.9.), 제2021-456호(2021.11.17.), 제2022-476호(2022.12.14.), 제2023-192호(2023.5.31.), 제2023-247호(2023.7.5.), 제2023-471호(2023.12.27.), 제2024-120호(2024.4.24.), 제2024-168호(2024.5.29.)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된 관광단지 조성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관광자원개발과)과 부산도시공사(단지사업처)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2024년 11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