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준(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4-3462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최치연
연락처
051-888-4695
공고일자
2024.11.22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16. (24일간)
○ 공고대상: 위반업체 1개소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