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8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최지영
- 연락처
- 051-740-2217
- 공고일자
- 2024.12.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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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으로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전달하지 못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20. (18일간)
2.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4. 공시송달 대상 : 첨부파일 확인
5. 납부안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시면 우리 시로 연락하여 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법」제63조에 의거 압류 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051-740-2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