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354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인사과
- 담당자
- 강문석
- 연락처
- 051-888-1994
- 공고일자
- 2024.12.04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4-3546호
2025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인자로서
○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제외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다.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1) 신 청 기 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 명예퇴직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원칙으로 함
※ 신청기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봄
※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퇴직희망 15일 이내)하여 정할 수 있음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본인이 자필 작성하고
○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
2. 대상자 심사결정
가. 심사결정
○ 신청기간 내에 신청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대상범위 제한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고려
※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기기간 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달의 심사대상에 포함
나. 결정통지 : 심사결정 후 즉시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3. 수당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액 산정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1] 참조)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4. 유의사항
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추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비위조사 중인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및「부산광역시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