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승인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4-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송상원
- 연락처
- 051-250-9512
- 공고일자
- 2024.12.09
- 첨부파일
- 조회수
- 417
- 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9.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승인일자 : 2024. 12. 9.(월)
2. 점.사용 목적 : 연안구조정 계류시설
3. 점.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번지 지선
4. 점.사용 면적 : 168㎡(선박)
5. 변경사항 : 점・사용 승인기간
○ 당초 : 2024. 01. 01. ˜ 2024. 12. 31.
○ 변경 : 2025. 01. 01. ˜ 2025. 12. 31.
6. 점.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영도구 해양로 293(동삼동)]